“모으면 2배로”…대구, 청년희망적금 사업 실시

2023.04.30 10:46 입력 2023.04.30 11:20 수정

청년희망적금 홍보 전단. 대구시 제공

청년희망적금 홍보 전단. 대구시 제공

대구시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‘2023 청년희망적금 사업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대구지역에 사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년간 저축(120만원)하며 일할 경우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모두 240만원의 소액 자산을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.

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만 19~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청년의 근로소득은 세전 62만~250만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.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(1억원 이하) 및 재산가액(9억원 이하)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.

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시스템(youthdream.daegu.go.kr)을 신청하면 된다.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대구시는 근로소득과 거주기간,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
대구시는 지난해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, 지원 규모(기존 600명)도 늘렸다고 설명했다.

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“이 사업은 사회진입 초기의 일하는 청년이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사업”이라면서 “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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